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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내용 (교장, 교감급) - 백인현

송계, 송계산방, 송계산방주인 2008. 6. 21. 17:42

 

2009년도 해외파견 교육공무원 선발 계획

1. 목적

재외동포의 모국이해 교육과 재외국민자녀의 국내 교육과정 연계 교육지원을 위해 재외 한국교육원 및 한국학교에 근무할 우수 교육공무원을 선발하고자 함

 

2. 선발 및 파견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 4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제34조

 

3. 선발 예정인원 : 18명

◦ 기관별․직위별 선발 예정 인원

한 국 교 육 원

한 국 학 교

합계

교육원장

분원장

소계

교장

교장직무대리

(교감급)

소계

8

1

9

5

4

9

18

◦ 국가별․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 : [붙임 1] 참조

 

4. 선발대상자 자격요건

가. 경력 및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교육원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

2.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 장학사 또는 교감의 경력이 있는 자

교 장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교 감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자격기준일 : 제2차시험일(면접일) 기준

나. 외국어․국사 기준

◦ 영어․일어․중국어

- 시험공고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한 TEPS(영어), JPT(일어), HSK(중국어)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자

◦ 기타 외국어 : 제1차 시험에서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자

국사

- 시험공고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3등급 이상에 합격한 자

단, 올해 첫 대체시험으로 도입한 중국어 HSK(한어수평고시)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최근 시험에 응시한 자료로 지원 가능

※ HSK:6.22시험(합격자발표 7.22), 한국사능력검정시험:6.14시험(합격자발표 7.31)

 

. 추천제외자

재외국민교육기관(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파견기간이 만료되어 귀국 후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직위해제 중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처분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신원 상 국외파견에 지장이 있는 자

 

5. 선발절차 및 선발방법 등

 

가. 선발절차

추천 및 자격심사 → 제1차시험(필기시험) → 제2차시험(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결정 → 출국전 교육(직무교육, 외교관과정)

 

나. 적격자 추천

◦ 대상기관 : 교과부 본부 및 직속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대)학교 등

◦ 추천인원 : 제한 없음

◦ 추천기한 : 2008. 7. 9(수)

◦ 추천시 유의 사항

- 시도교육청에서는 관내 국립학교를 포함하여 추천하되, 합격 후 파견 발령에 따른 제반사항을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한 후 추천

- 재외국민교육기관(한국학교 및 한국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한 적격자 선정․추천

- 과거 해외근무기간 중 근무를 태만히 했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소환 또는 민원 대상이 된 경력이 있는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다. 적격자 심사

◦ 1차 추천기관 심사 : 추천기관장이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참고하여 심사

◦ 2차 선발시험 시행기관 심사 : 추천기관장의 심사결과 적격여부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해 심사

제출서류가 허위 등 자격심사기준상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 결정 후라도 합격결정을 취소 처리

 

 

라. 선발 시험 및 합격 결정

1) 제1차 시험(필기시험)

◦ 시험과목 및 배점

- 외국어 : 100점(지역별 외국어 시험과목 붙임 2)

- 국 사 : 100점(객관식)

★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공인 시험(TEPS, JPT, HSK)으로 대체

★ 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제4회, 6.14 시행)

★ 위 4과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기시험 없음

※ 필기시험 대상 :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

※ 제1차 시험대상자는 추후 별도 통보

◦ 합격자 결정

- 외국어와 국사 과목에서 매 과목 만점의 5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외국어시험 점수와 경력평정 점수를 합산하여 다득점자 순으로 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중국어와 국사의 5할 이상 의미 : 중국어는 HSK 초등4급 이상이면서 200점 이상, 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중급3급 이상 합격자만 해당

✒ 경력평정 점수

․ 교장․교감․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로 재직한 경력 중

교육과학기술부(직속기관포함), 시․도교육청(직속기관포함) 재직기간 : 매월 0.1점씩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기타 재직기간 : 매월 0.05점씩 부여

․ 10점 만점으로 산정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시․도단위 교육청 이상에서 근무한 행정경력이 많은 자

② 교육경력이 많은 자

 

2) 제2차 시험(면접시험)

◦ 시험과목 및 배점 : 면접 100점

◦ 면접시험위원 구성 및 운영

- 재외교육기관 근무 경험자, 재외동포교육 정책관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각 단별 5~7명 구성

◦ 면접 평가 영역 및 배점

구분

공직적격성

전문성

인성

국제성

한국학교

20

40

30

10

한국교육원

20

20

20

40

공직적격성: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교육공무원의 권리의무의 이행,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의 이해, 교직관 및 교직만족도, 발전가능성 등

전 문 성 : 재외교육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외동포교육 발전과제 등 이해, 교육행정 이해, 한민족의 특성 및 문화 이해, 역사의식 등

인 성 : 대인관계 및 사회성, 리더십, 갈등관리 등

국 제 성 : 의사표현 능력, 외교관계에 대한 이해, 국제사회 예절 및 해외근무경험 등

 

 

◦ 면접 방법

- 동일지역(기관) 응시자별 4~5명을 대상으로 그룹 면접 실시

- 응시자별 '직무 수행 계획서(Action Plan)'를 토대로 집중 질의 응답

 

◦ 합격자 결정

-면접결과 면접위원의 평점 중 최고점 1명과 최하점 1명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의 평점을 합산 평균하여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평균평점이 만점의 7할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 응시자가 1인 경우, 평균평점 7할 미만이거나 면접위원의 2/3이상 반대인 경우 불합격 처리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제1차 시험 성적 우수자

② 교육행정경력이 많은 자

 

3) 최종 합격자 결정

◦ 제2차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합격 유효기간 : 2009. 12. 31(*특별한 경우에 한해 1년 연장 가능)

 

 

마. 출국전 사전교육

◦ 외교관과정 교육 : 국가정보대학원 주관, 1주

◦ 직무 교육 : 국제교육진흥원 주관, 3주

 

6. 선발 추진일정

선발 계획 공고 : ‘08. 5. 9(금) ~ ’08. 7. 9(수)

추천서 접수 : ‘08. 7. 1(화) ~ ‘08. 7. 9(수)

※ ‘08. 7. 9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서류 전형 : ‘08. 7. 10(목) ~ ’08. 7. 15(화)

- 서류 미비 시 제1차 시험 대상자에서 제외

◦ 제1차 시험 : ‘08. 7. 25(금)

* 해당자에 한해 장소 및 일정 추후 통보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08. 8. 6(수)

제2차 시험 : ‘08. 8. 20(수)

* 장소 및 일정 추후 통보

최종합격자 결정 통보 : ‘08. 8. 29(금)

출국 전 교육 : ‘08. 10월 ~ 11월

 

※ 상기 일정은 업무형편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파견기간 및 시기

파견기간 : 3년

파견기간 중이라도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 소환 조치

파견시기 : [붙임 1] 참조

 

8.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자, 과거 근무 경력 등 기타 부적합 사유에 해당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최종합 후라도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제1차 필기시험시 모든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소(추후 알림)에 등록 완료

제1차 필기시험 당일 시험 시작 20분전까지 고사장에 입실 완료, 책상 우측 상단에 수험표와 공무원증 비치

답안 작성은 컴퓨터용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고 연필 및 답안수정액 사용금지

제2차 면접시험 당일 공무원증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 완료

◦ 기타 사항은 우리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9. 기타 참고사항(*반드시 숙지)

◦ 외국어 시험 응시수수료는 본인 부담

- 서울대TEPS관리위원회 : 러시아어, 포르투칼어(1인당, 3만5천원정도)

- 한국외국어대 : 베트남어(10명 기준, 1회 60만원)

※ 시험응시자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고액의 응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

시험공고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선발기준에 맞는 중국어 HSK,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합격증이 없는 경우, 가장 최근 시험(HSK 6.22, 제4회한국사능력검정시험 6.14)에 응시한 증빙 서류(수험표 사본) 제출

- 합격자 발표 이후 성적표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한어수평고시(HSK)와 유사한 중국어 시험이 있으니, 반드시 주관기관을 확인 바람(www.hsk.or.kr)

◦ 중국어 공인시험 HSK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제외하고 영어 TEPS, 일본어 JPT는 시험공고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기 취득한 점수만 인정

- 공고마감일까지 기 취득한 점수의 성적표 사본(원본대조필) 제출

국사시험은 일괄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합격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나, 반드시 본인 합격증(성적표시) 수령 후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사본 제출

6.22일자 중국어(HSK)응시자는 7.31일까지 국제교육진흥원으로 성적표 사본 제출

 

붙임 1. 국가․기관별 선발 예정 인원 1부

2. 지역별 외국어 시험과목 1부.

3. 추천인원 총괄표(서식) 1부

4. 추천자 명단(서식) 1부

5. 추천기관장 의견서(서식) 1부

6. 응시원서(서식) 1부

7. 이력서(서식) 1부

8. 자기소개서(서식) 1부

9. 직무 수행 계획서(서식) 1부

【붙임】

1. 국가별․기관별 선발 예정 지역 및 인원

(단위 : 명)

국가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파견기관 직위

파견 시기

응시자격

인원

일본

6

-

6

-

-

-

6

가나가와한국종합교육원 원장

2월

교육원장

6

히로시마한국교육원 원장

8월

시모노세키한국교육원 원장

2월

오사카한국종합교육원

와카야마분원장

2월

교토한국교육원 원장

2월

후쿠오카한국교육원 원장

2월

중국

 

-

-

5

-

5

5

북경한국국제학교 교장

8월

교장[초등, 중등]

5

천진한국국제학교 교장

2월

상해한국학교 교장

2월

청도청운한국학교 교장직대

‘08.11월

교감[초등, 중등]

무석한국학교 교장직대

‘08.11월

대만

 

-

-

1

-

1

1

고웅한국학교 교장직대

2월

교감[초등]

1

베트남

 

-

-

1

-

1

1

호치민한국학교 교장

2월

교장[초등, 중등]

1

브라질

 

-

-

1

-

1

1

브라질한국학교 교장

8월

교장[초등, 중등]

1

러시아

2

-

2

1

-

1

3

모스크바한국학교 교장직대

8월

교감[초등]

3

로스토프나도누한국교육원 원장

8월

교육원장

블라디보스톡한국교육원 원장

8월

영국

1

-

1

-

-

-

1

영국한국교육원 원장

8월

교육원장

1

합계

9

0

9

9

0

9

18

 

예정

 

18

 

※ 비고

◦ 한국교육원 파견자(원장, 분원장)는 초, 중등 및 과목구분 없음

◦ 응시자격

교감[초등] : 초등교감 자격소지자, 수업 일부 담당 가능자 추천

교감[초등, 중등] : 초등교감 혹은 중등교감 자격소지자

교장[초등, 중등] : 초등교장 혹은 중등교장 자격소지자

교육원장 : 교육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 장학사 또는 교감의 경력이 있는 자

일본, 러시아(모스크바한국학교 제외), 중국 지역(교장급과 교감급 구분)은 통합 선발 후 파견기관 배치

중국 무석, 청운한국학교의 파견 시기는 ‘08. 11월이므로 파견시기를 감안하여 지원바람

2. 지역별 외국어 시험과목

지 역

과 목

일본

일본어(JPT)

중국(대만 포함)

중국어(HSK)★ 또는 영어(TEPS)

미국, 영국, 캐나다

영어(TEPS)

브라질

포르투칼어★ 또는 영어(TEPS)

러시아

러시아어★ 또는 영어(TEPS)

베트남

베트남어★ 또는 영어(TEPS)

※ 비고

영어는 TEPS, 일어는 JPT, 중국어는 HSK 성적 제출로 대체, 기타 외국어는 제1차 시험 실시

․ ★표의 언어를 선택한 경우, 득점한 점수의 3할을 득점에 가산함(과락자는 해당되지 않음)

3. 추천인원 총괄표

 

추천기관명 :

가. 한국교육원

파견

지역

일 본

러시아

유럽

 

교육원

가나가와

히로시마

시모노 세키

와카야마

교토

후쿠오카

로스토프나도누

블라디 보스톡

영국

선 발

직 위

원장

원장

원장

응 시

코 드

선 발

인 원

6

2

1

9

추 천

인 원

 

 

 

 

 

 

나. 한국학교

파 견

지 역

중국

대만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중국

 

학교

북경

고웅

호치민

브라질

모스크바

청도

천진

무석

상해

선 발

직 위

교장

(초등, 중등)

초등

교감

교장

(초등. 중등)

교장

(초등, 중등)

초등

교감

교감

(초등, 중등)

응 시

코 드

A

B

C

D

E

F

선 발

인 원

3

1

1

1

1

2

9

추 천

인 원

 

 

 

 

 

 

 

 

4. 추천자 명단

 

응시코드

추천 기관 :

작성자 직 : 성 명 : (인)

(TEL : FAX : )

 

 

소 속

 

직 위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응시자격

응 시

외국어

경 력

평 정

점 수

합 계

(a+d)

교육

경력

교육행정

경 력

(d)=(b+c)

한 자

기취득

점 수

(a)

(b)

(c)

 

 

 

-

 

 

 

 

 

 

 

 

-

 

 

년 월

 

 

 

 

1. 응시분야 코드별로 작성.

2. 추천자명단의 응시코드와 응시원서상의 응시코드가 일치되도록 작성.

3. 응시코드 기재상 착오로 불합격처리 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후 작성 제출.

4. 응시외국어의 기취득점수(a)는 기취득한 영어(TEPS), 일어(JPT), 중국어(HSK) 성적을 기재하고 성적표 사본(원본대조필) 첨부

5. 교육경력은 제2차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잔여기간 중 15일 이상의 경력은 1월로 계산.

6. 소속기관의 추천일과 최종시험 예정일 사이의 경력은 소속기관 추천 당시의 직급을 기준으로 함.

7. 추천 기관 및 작성자는 최종 추천기관과 인사담당과장으로 함

※ 최종 추천기관 : 교과부 직속기관 중 연수원, 학술원사무국만 본부에서 처리

시도교육청의 직속기관은 시도교육청 본청에서 처리

8. 교육행정경력(d) :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교장, 교감 경력

① : 교육과학기술부(직속기관 포함), 시․도교육청(직속기관 포함) 근무 경력 기재

② :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기타 근무 경력 기재

※ 둘 다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구분하여 기재

9. 평정점수 합계 기재요령

- 평정점수합계 = 외국어 성적 환산점수 (a) + 교육행정경력 환산점수 (d)

※ 단, (d)는 (b)와(c)를 합산, 10점 만점으로 작성

※ 기취득외국어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d)의 환산점수만 기재

✒ 외국어 환산점수 : 100점 만점으로 환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TEPS, JPT : 기취득외국어점수/9.9 ▪ HSK : 기취득외국어점수/4

✒ 교육행정경력 환산점수 : 각각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①경력으로 근무한 개월✕0.1점, ②경력으로 근무한 개월✕0.05점

 

5. 추천기관장 의견서

 

추천기관장 의견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추천자 의견

ㅇ<구체적인 추천사유 기재>

 

 

 

상기 추천된 자에 대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3항의 규정에 의거 인사 발령을 요청하여도 이에 동의하겠음(동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3년이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파견기간 내에 소환될 수 있음).

 

 

 

 

200 . . .

 

추천기관장 (기관명, 직, 성명) (직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교육과학기술부(본부, 연수원, 학술원사무국) : 실․국장, 연수원장, 사무국장 의견서로 대체

* 국제교육진흥원 : 소속 부장 의견서로 대체

6. 응시 원서

 

응 시 코 드

 

2009년도 해외파견교육공무원선발시험응시원서

응 시 번 호

 

주 소

(☎ )

 

사진(3×4㎝)

최근 6월이내

촬영 정면, 상반신

소 속

 

직 급(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한 자)

 

파견희망지역

 

경 력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년 월

년 월

최종 학력(학교․전공)

대학교 과 ( )

2009년도 해외파견교육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이에 출원합니다.

200 . . .

지원자 (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귀하

 

2009년도해외파견교육공무원선발시험

수 험 표

응시코드

 

 

사진(3×4㎝)

최근 6월이내

촬영 정면, 상반신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200 . .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7. 이력서(※ 사진은 반드시 스캔하여 붙일 것)

 

이 력 서

성 명

한 글

 

한 자

 

사 진

(6개월이내촬영)

(3×4㎝)

영 문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E-mail

 

학 력

기 간

학 교

전 공 분 야

학 위

학위논문제목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경 력

기 간

경 력

발 령 기 관

비 고

 

 

 

 

 

 

 

 

 

 

 

 

 

 

 

 

 

 

 

 

 

 

 

 

※ 최근 순서로 기재하되, 해외체류경험과 관련하여 해외파견근무, 해외장기연수 및 한국학교 현지채용(고용휴직) 등의 경력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록.

 

소 지 자 격

년월일

자 격 종 류

전 공 과 목

 

 

 

 

 

 

 

 

 

 

교 육 훈 련

기 간

훈 련 종 류

시 행 기 관

비 고

 

 

 

 

 

 

 

 

 

 

 

 

 

상 벌

년 월 일

종 류

시행기관

 

 

 

 

 

 

 

 

 

※ 필요시 난을 추가하여 기재

 

 

 

 

위 기재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

 

 

 

200 . . .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인사담당과장)

 

직위 성명 (인)

 

 

8.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20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기재하되, 전체 분량은 글자크기 11포인트로 1페이지(20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

9. 직무 수행 계획서

○○○ 교육원(학교) 직무 수행 계획서

 

소속 : 성명

2-3페이지 내로 작성

□ 현황(휴먼명조 14P)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추진 사업명 :

□ 추진 계획

가. 필요성(목적)

나. 성과 목표

다. 추진 방향(또는 중점 추진 사항 등)

라. 세부 실행 계획

마. 기대효과

 

응시하고자하는 재외교육기관에 대하여 향후 파견 근무할 것을 가정하여 구체적인 직무 수행 계획서 작성

✒ 서식대로 작성 요망, 3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