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계산방/백인현미술관

일락산방 - 공주교육대학교/공주교대 · 늘갈회(동문전)

<늘갈회> 회칙 - 공주교육대학교 한국화 동문회 : 백인현

송계, 송계산방, 송계산방주인 2009. 6. 10. 09:10

 

늘갈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늘갈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회장 근거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미술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미술의 대외 교류와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

2. 출판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창작 활동의 발표에 관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자격) 본 회의 회원은 공주교육대학교 또는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회원의 제청으로 임원단의 승인을 받아 본 회에 가입한 자에 한 한다.

제6조 (회원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규정 준수

2. 총회의 의결 사항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 납부

제8조 (회원 탈퇴) 회원은 원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 작품전에 3회 이상 출품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탈퇴된다.

제9조 (징계) 본 회의 설립 목적 및 제7조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권리 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제10조 (포상) 본 회의 발전 및 목적 달성에 공로가 있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 (임원)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사무장 1명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1명

제12조 (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고문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13조 (임원 선출)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선거는 총회에서 실시하며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제14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5조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제17조 (사무장) 사무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8조 (이사) 이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회원 자격 및 총회에서 상정할 안건을 심의한다.

제19조 (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 단, 행사가 있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사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 (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21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되, 전시회 개막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원회에서 필요로 할 때, 또는 회원의 1/3이상의 제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2조 (의결 사항)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제 5 장     임 원 회

 

제23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임원으로 한다.

제24조 (소집) 회장이 소집한다. 단,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할 때만 소집할 수 있다.

제25조 (의결 사항) 임원회의 의결 사항은 회원 가입 승인 및 본회 운영에 관한 안건 심의 등으로 한다.

 

제 6 장     재 정

 

제26조 (수입) 본 회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1. 본 회의 회원은 연 회비 120,000원을 정기총회 때 납부해야 한다.

2. 본 회의 신입회원은 20,000원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보조금

4. 찬조금

제27조 (지출)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할 때 지출한다. 단, 지출액이 수입액을 초과할 시는 임시회의 경비로 충당한다.

1. 회원 개인 전시 등

제28조 (회계 연도)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 7 장     부 칙

 

제29조 본 회의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30조 이 정관은 1987년 창립 전시회부터 시행한다.

제31조 이 정관은 2009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